노영민 "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불법이라 유권해석 안했다"
'코드 인사' 비판에 "엘리트들 한번은 靑에 근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다"며 "합법, 불법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더이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청와대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근무했던 인사들로 코드 인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경찰이든 국세청이든 (대통령) 임기 5년 기간에 그 기관 엘리트들은 한번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면서 "어느 정권이든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직업 공무원제하에서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 발탁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다"며 "합법, 불법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더이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청와대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근무했던 인사들로 코드 인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경찰이든 국세청이든 (대통령) 임기 5년 기간에 그 기관 엘리트들은 한번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면서 "어느 정권이든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직업 공무원제하에서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 발탁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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