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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법인세 5%p 인하. 연간 12조6천억 감세"

"장기 1세대1주택보유자, 종부세-양도세 인하"

이명박 후보가 9일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연간 12조6천억원의 세금을 감세하며, 장기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조세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법인세 대폭 인하는 법인세 인하 혜택의 80~90%가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후보는 9일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우선 조세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단추로 과감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총 12조 6천억원 규모의 감세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현행 최고세율 25%를 20%로의 법인세율 대폭 인하 ▲유류세 10% 인하 ▲영업용 택시-장애인용 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제 ▲주택마련-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임기 중 2단계(25%→22%, 22%→20%)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근로자, 서민, 과학기술 확대를 위한 5조 6천억원의 감세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 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현재 30개의 세목을 14개로 줄이고, 목적세를 과감히 정비하고 동일세원의 중복과세를 정비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백%로 인상하고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세청장에 대한 2년 임기제를 도입해 중립적인 조세행정의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하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절대 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 ⓒ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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