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서울구치소에 수감
1천3백80억원 횡령, 4천억여원 배임 혐의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청구한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을 28일 밤 발부받아 정 회장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수감"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8시50분께 발부된 구속영장을 통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같은 회사 임직원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횡령.배임 금액이 거액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건강, 현대차 그룹의 경영난,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국내 경제의 악영향 등의 염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5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정 회장은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자 침통하게 고개를 숙였으며 이날 밤 10시40분께 현대 임직원 1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 소속의 현대 아반테XD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밤 11시께 정 회장이 탄 차량이 도착한 서울구치소 앞에도 현대 임직원들이 나와 차량 양쪽에 도열해 구치소로 들어가는 정회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정 회장은 절차를 거쳐 수세식 양변기와 TV 등이 비치돼 있는 1.4평 독방에 입감했다.
1천3백80억 횡령, 4천여억 배임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1천3백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채무과다로 부실해진 기업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킴으로써 4천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1천3백80억원의 비자금은 2000년 4월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성돼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혐의는 다종다양한 형태로 제기됐다.
우선 현대차의 해외펀드 운용에 따른 거래차익 1천7백60만달러(1백76억여원)를 현대차에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차가 현대강관을 부당지원했으며 NCI 펀드를 청산하며 69만6천여달러(7억여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대차 등 계열사들을 1999년 8월과 2000년 4월 각각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3천5백8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999년 12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인 오데마치펀드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현대강관 유상증자에 참여시킴으로써 현대차에 3천9백만달러(3백90억원), 현대중공업에 1천1백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1년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며 자신과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9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로지텍에 본텍 30만주씩을 실제 가치인 2백54만원이 아닌 5천원에 배당해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 '출구조사' 본격화
이날 정 회장이 구속수감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검찰이 ‘투 트랙’이라고 표현해온 비자금 용처 규명과 로비 수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1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6개 계열사를 이용해 모두 1천3백여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지만 비자금이 쓰인 구체적인 용도는 일부만 밝혀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2002년 대선을 전후한 정치자금 제공,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과 김재록.김동훈씨를 통한 각종 로비, 노조 관리와 각종 접대비에도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원칙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물급 인사들이 조만간 무더기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수감"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8시50분께 발부된 구속영장을 통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같은 회사 임직원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횡령.배임 금액이 거액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건강, 현대차 그룹의 경영난,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국내 경제의 악영향 등의 염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5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정 회장은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자 침통하게 고개를 숙였으며 이날 밤 10시40분께 현대 임직원 1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 소속의 현대 아반테XD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밤 11시께 정 회장이 탄 차량이 도착한 서울구치소 앞에도 현대 임직원들이 나와 차량 양쪽에 도열해 구치소로 들어가는 정회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정 회장은 절차를 거쳐 수세식 양변기와 TV 등이 비치돼 있는 1.4평 독방에 입감했다.
1천3백80억 횡령, 4천여억 배임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1천3백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채무과다로 부실해진 기업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킴으로써 4천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1천3백80억원의 비자금은 2000년 4월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성돼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혐의는 다종다양한 형태로 제기됐다.
우선 현대차의 해외펀드 운용에 따른 거래차익 1천7백60만달러(1백76억여원)를 현대차에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차가 현대강관을 부당지원했으며 NCI 펀드를 청산하며 69만6천여달러(7억여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대차 등 계열사들을 1999년 8월과 2000년 4월 각각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3천5백8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999년 12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인 오데마치펀드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현대강관 유상증자에 참여시킴으로써 현대차에 3천9백만달러(3백90억원), 현대중공업에 1천1백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1년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며 자신과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9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로지텍에 본텍 30만주씩을 실제 가치인 2백54만원이 아닌 5천원에 배당해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 '출구조사' 본격화
이날 정 회장이 구속수감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검찰이 ‘투 트랙’이라고 표현해온 비자금 용처 규명과 로비 수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1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6개 계열사를 이용해 모두 1천3백여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지만 비자금이 쓰인 구체적인 용도는 일부만 밝혀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2002년 대선을 전후한 정치자금 제공,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과 김재록.김동훈씨를 통한 각종 로비, 노조 관리와 각종 접대비에도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원칙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물급 인사들이 조만간 무더기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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