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급확산'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유흥업소 등 영업중단, 2~3일 등교 중지. 예배는 온라인 권고
광주시는 이날 오후 이용섭 시장 주재로 광주 각계 기관장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장은 "오늘 유관기관 대표들을 모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다중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모두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위생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이 금지된다.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를 가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오는 15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 시설인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PC방 등 13개 시설에도 같은 기간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했다.
중위험 시설인 공연장·영화관·목욕탕·놀이공원·카페·야구장·장례식장 등은 집합제한 조치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저위험 시설인 백화점·아울렛·숙박업소·안마시술소 등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확진자가 나온 병원과 요양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 중 유증상 자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광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2∼3일 이틀간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내주초인 6일부터 15일까지는 초·중학교의 경우 매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안팎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안팎만 등교시키기로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2주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방문 판매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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