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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조항 뺀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예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견이 있었던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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