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위, 이-박 캠프 대변인들 징계키로
장광근-이혜훈 대변인 징계위에 회부키로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선대위의 대변인들을 징계하기로 하는 등 양 캠프에 대한 견제에 본격 나섰다.
박 위원장은 28일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4차 토론회가 마무리된 직후 국회를 찾아 “후보 간의 과열경쟁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4차례에 걸친 정책비전대회에서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회도 있었지만 후보 캠프 간의 과열경쟁과 비방전 격화로 이전투구 싸움판이 됐다는 평가가 더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과연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전투구식 과열경쟁이 계속된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상생과 화합의 경선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후보 상호 간의 헐뜯기와 흠집 내기, 무분별한 폭로전, 막말 공방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법을 어기고 흑색선전, 비방, 음해를 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권 정지는 물론 탈당권유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앞으로 각 캠프에 속한 참모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는 물론 후보 본인에게도 직접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구식 선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명박 후보 측 장광근 대변인과 박근혜 후보 측 이혜훈 대변인에 대해 "네거티브 감시위원회로부터 두 대변인의 네거티브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를 받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양 캠프 대변인에 대해 "문제된 네거티브 사례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번 토요일(6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며 "선관위는 그 소명자료를 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제11차 회의에서 제재 종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대변인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 규정 46조에 따라 세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윤리위 회부가 있다"고 말했다. 두 대변인의 징계수위가 주의 및 시정명령에 그치게 되면 당사자에게 위반 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되는 반면, 경고를 받을 경우 징계 내용을 중앙당, 시도당 각 당원협의회 게시판,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장 등에 공고하게 된다.
한나라당 선관위는 이명박 선대위의 장 대변인의 경우, 박근혜-최태민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성 발언이, 박근혜 선대위의 이 대변인의 경우 (주)다스 자회사인 '홍은플레닝'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문제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28일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4차 토론회가 마무리된 직후 국회를 찾아 “후보 간의 과열경쟁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4차례에 걸친 정책비전대회에서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회도 있었지만 후보 캠프 간의 과열경쟁과 비방전 격화로 이전투구 싸움판이 됐다는 평가가 더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과연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전투구식 과열경쟁이 계속된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상생과 화합의 경선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후보 상호 간의 헐뜯기와 흠집 내기, 무분별한 폭로전, 막말 공방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법을 어기고 흑색선전, 비방, 음해를 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권 정지는 물론 탈당권유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앞으로 각 캠프에 속한 참모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는 물론 후보 본인에게도 직접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구식 선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명박 후보 측 장광근 대변인과 박근혜 후보 측 이혜훈 대변인에 대해 "네거티브 감시위원회로부터 두 대변인의 네거티브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를 받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양 캠프 대변인에 대해 "문제된 네거티브 사례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번 토요일(6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며 "선관위는 그 소명자료를 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제11차 회의에서 제재 종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대변인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 규정 46조에 따라 세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윤리위 회부가 있다"고 말했다. 두 대변인의 징계수위가 주의 및 시정명령에 그치게 되면 당사자에게 위반 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되는 반면, 경고를 받을 경우 징계 내용을 중앙당, 시도당 각 당원협의회 게시판,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장 등에 공고하게 된다.
한나라당 선관위는 이명박 선대위의 장 대변인의 경우, 박근혜-최태민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성 발언이, 박근혜 선대위의 이 대변인의 경우 (주)다스 자회사인 '홍은플레닝'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문제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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