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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노동위 개편방안 최종확정

노사정위 “업종별.지역별 대화체제 구축”, 노동위 “단독심판제 도입”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온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최종 개편방안이 27일 확정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인 5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및 선진화방안 중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15일에 열린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4월 내 마무리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처리방향 및 내용 논의를 합의한 이후 한달여만에 이뤄졌다.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업종별협의회 설치 및 지역별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 업종별.지역별 노사정 대화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반영해 중앙.업종.지역에 걸친 다층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기업간.근로자간 양극화 해소, 지역내 고용.노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상설회의체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성 있는 의제별 회의체를 운영하고 논의시한을 1년으로 단축시켜 노사정 대화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노사정위는 사무처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식직제화하고 전문위원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참여주체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인한 파행을 막기 위해 각급 위원들의 성실참여의무를 신설해 실질적 논의진행을 촉진키고 했다.

노동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사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판 및 조정기능 확대강화에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심판업무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중층적 사건처리 시스템을 상임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화해제도 활성화 및 단독심판제를 도입한다.

특히 쏟아지는 노사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의 심판제도에 사안에 따라 위원 1인이 검토할 수 있는 단독심판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사조정분야의 개선을 위해 예방 및 사후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대한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드에서 열리는 5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이같은 최종확정방안을 합의하고 그 결과를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표자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한편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사정위 명칭 개정건은 이날 개편방안에서 제외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최종 개편방안을 토대로 입법 검토에 들어가 6월 국회에서 의원 입법형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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