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물갈이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변호사)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이며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포함된다.
추 장관은 인사위 직전인 이날 오전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위 개최 전 수차례 협의를 하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사실상의 통지 형식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에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며 협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전망이다.
여권은 추 장관에게 '윤석열 사단' 제거를 강력 압박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7일 밤 '알릴레오'를 통해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검찰 반발시 "(검찰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힘에 의한 제압'을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반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표 내라고 해야 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표 받을 사유가 된다"며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며 윤 총장 옷도 벗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3대 친문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고위간부들을 좌천시킬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직(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인사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검찰(윤석열)이 저렇게 나온다면 두 말할 핑요없다. 검찰들의 요직들을 그냥 난도질(亂刀질)해 버리면 된다. 어느날 갑자기 임은정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서지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에 발령을 내면 어쩔건데? 자리 못비워? 항명하겠다고? 그럼 형사처벌 받아야지! 항명죄!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윤개검의 떡검은 윤개검의 조국 장관 하명수사로 균형이 무너저서 고삐풀린 망아지가된 상태다 윤개검이 하명해서 5개월간 난장을 벌였는데 그 밑의 졸개들이 다른사건의 무리한 수사를 해도 중지시킬 명분을상실한상태다 지금의 윤개검 처지가 기준 절제 균형을 상실한 동네 양아치 수준에 접어 들어 있다 유시민의 진단은 정확하다 몽둥이가 약인 지점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