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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김기현 하명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조국보다 윗선에서 시작됐을 개연성 배제 못해"

바른미래당은 27일 지난 지방선거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파문과 관련,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정수석실의 첩보수집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조국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넘겼다"며 불법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는 첩보수집과 전달, 수사시점, 수사결과 모두가 의문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실이 첩보수집의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것, 울산경찰청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수사에 나선 것, 그리고 수사 대상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보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 하에 시작되고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특히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당선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 개입 의혹은 훨씬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공무원이, 그것도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탄압하는 수사는 정국을 뒤흔들 수 있고 그 파장도 엄청나다는 점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조국보다 윗선에서 시작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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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황영국

    혼백도 다 빠져 무슨 장단인지도 모르고 깨춤춰대는 당신네들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 0 0
    삼성합병전 주가조작 미래전략실문건공개

    당시 1 대 0.35(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주들의 문제제기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병 결의 후“주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75.html?_fr=mt2

  • 0 0
    사회민주주의

    이건 또 뭐~??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해야지!
    똥밖에 안보이는 개눈으로는 겁을 먹을만도 하지?!
    느그들은 청와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뭐라고 할 위인들이여~

  • 3 0
    김어준뉴스공장 2019-11-26

    [ 20년간 수사를 했던 경찰의 증언 ]
    검찰이나 검찰친인척 주변부혐의를 발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단계로 가기전에 전부차단되는 경험을 했고
    현재 입안된 공수처법도 일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반드시 통과되야..전관협잡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는 무소불위 사법협잡 적폐를 막을수있다..

  • 2 0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하는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주로 토건사업자의 쪼개기 불법후원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 왜 이리 탈이 많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28
    정치자금법상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후원은 불법인데
    ㄷ레미콘 대표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500만원 이상을 후원했다.
    불기소이유는 증인들이 검찰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주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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