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민정수석실, 경찰에 직접 김기현 비위 의혹 수사 지시 진술 나와
검찰은 특히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은 이유에 대해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1년 반 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황 청장이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공문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장 등 선출직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대상이 아니다.
당시 황 청장이 수장이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16일 김기현 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고, 김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그후 김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은 그후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황 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나와 관련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빨리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고향인 대전에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 청장은 2017년 9월과 12월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이 되려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관 A씨는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올해 1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진행상황과 내부 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황 청장은 그간 검찰을 앞장서 질타해온 대표적 검경수사권 분리론자여서, 경찰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