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이제는 수사장악까지 하려 해"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정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총장이 중요사건 수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데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게 되어있는 현행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규칙을 개정해서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상황 보고 강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권, 감찰권,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이 안 차 이제 수사장악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이라 내놓는 검찰개악은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쩌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있냐"며 "최초 수사가 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개소환 금지로 방어막을 치고, 급기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깐 이제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적이 뻔하지 않나. 이리저리 훼방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며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다.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의 목적은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 편 있는 죄 덮고, 다른 편 없는 죄 만들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다. 절대 공수처 안 된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의원도 "검찰이 법무부 장관한테 중요 사건 수사를 단계별로 보고하는게 법무부의 개혁안이라고 하고, 정부여당도 이를 올해 안으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검찰개혁론자들이라면 그들이 설치하려는 공수처의 의도는 뻔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규칙을 개정해서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상황 보고 강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권, 감찰권,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이 안 차 이제 수사장악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이라 내놓는 검찰개악은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쩌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있냐"며 "최초 수사가 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개소환 금지로 방어막을 치고, 급기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깐 이제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적이 뻔하지 않나. 이리저리 훼방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며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다.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의 목적은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 편 있는 죄 덮고, 다른 편 없는 죄 만들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다. 절대 공수처 안 된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의원도 "검찰이 법무부 장관한테 중요 사건 수사를 단계별로 보고하는게 법무부의 개혁안이라고 하고, 정부여당도 이를 올해 안으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검찰개혁론자들이라면 그들이 설치하려는 공수처의 의도는 뻔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