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4년간 53% 폭등
윤관석 "재개발-재건축이 시세 상승 주도. 분양가 규제 유지해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가 4년간 53%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양가는 2015년 평균 2천56만원에서 올해 3천153만원으로 약 1천1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53.3%나 폭등한 것.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2017년 1천598만원에서 2018년 2천728만원으로 71%나 폭등했고, 성북구도 지난 2015년 1천490만원에서 올해 2천372만원으로 59.1% 급등했다. 노원구는 2015년 1천346만원에서 올해 1천898만원으로 41.0% 상승했고, 영등포구는 2016년 1천771만원에서 지난해 2천329만원으로 2년 새 31.5% 올랐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는 2017년 4천391만원에서 올해 4천891만원, 강남구도 4천243만원에서 4천750만원, 송파구도 2천379만원에서 2천604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분양가 상승폭이 높아진 것은 지난 6월 이전 분양승인 기준이 1년 이전 평균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시세 상승을 분양단지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양가는 2015년 평균 2천56만원에서 올해 3천153만원으로 약 1천1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53.3%나 폭등한 것.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2017년 1천598만원에서 2018년 2천728만원으로 71%나 폭등했고, 성북구도 지난 2015년 1천490만원에서 올해 2천372만원으로 59.1% 급등했다. 노원구는 2015년 1천346만원에서 올해 1천898만원으로 41.0% 상승했고, 영등포구는 2016년 1천771만원에서 지난해 2천329만원으로 2년 새 31.5% 올랐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는 2017년 4천391만원에서 올해 4천891만원, 강남구도 4천243만원에서 4천750만원, 송파구도 2천379만원에서 2천604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분양가 상승폭이 높아진 것은 지난 6월 이전 분양승인 기준이 1년 이전 평균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시세 상승을 분양단지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