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탄핵 결정문 발표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대회 출정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을 본뜬 국민탄핵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대통령 문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파면 이유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문대통령이 헌법 3조와 내란죄(형법 87조), 외환유치죄(형법 92조), 여적죄(형법 93조)를 각각 위반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했고, 베네수엘라 좌파독재를 추종하고 반 자유시장정책으로 민생파탄죄 그리고 진영중심 좌파우선과 분할 통치로 국민분열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관제집회는 다중의 위력으로 자행한 일종의 폭동으로 검찰을 압박하여 조국일가의 수사를 저지하려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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