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꼴로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
강훈식 "부정당첨자 계약취소는 3%에 불과해"
주택청약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6년간 전체 당첨자 10명 중 1명꼴인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총 16만506명으로, 전체 청약당첨자 134만5천802명의 11.9%에 달했다.
부적격 유형별로는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를 잘못 기재하는 등 청약가점 오류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가 7만8천9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도 6만1천104건에 달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이 6천238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5천898건,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4천552건, 과거5년간 당첨사실이 3천224건, 가점제 당첨자의 재가점제 당첨 3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적격 청약자는 원칙상 당첨이 취소되고 주택 공급 계약에서 배제돼야 하나 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경우가 나타나는 등 실제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취소 조치가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다.
강 의원은 "국토부에 부적격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 단계에서 탈락하는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발생한 미분양 통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주택공급을 체결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서를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과 관련,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천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취소된 계약은 2018년 61건, 올해 9건으로 전체의 3% 수준인 70건에 불과했다.
이중 748건(32.2%)은 취소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2018년 이전에 요청했던 1천506건(64.8%)은 취소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계약미취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업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분양시행사 혹은 건설사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주택법 제65조는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 같은 부정 청약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부 장관도 부정청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취소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부적격 청약이 1건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신청자 1명이 청약 기회를 날리게 된다. 10명중 1명 꼴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현재의 청약 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토부는 부적격 청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적격 청약은 제대로 취소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총 16만506명으로, 전체 청약당첨자 134만5천802명의 11.9%에 달했다.
부적격 유형별로는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를 잘못 기재하는 등 청약가점 오류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가 7만8천9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도 6만1천104건에 달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이 6천238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5천898건,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4천552건, 과거5년간 당첨사실이 3천224건, 가점제 당첨자의 재가점제 당첨 3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적격 청약자는 원칙상 당첨이 취소되고 주택 공급 계약에서 배제돼야 하나 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경우가 나타나는 등 실제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취소 조치가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다.
강 의원은 "국토부에 부적격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 단계에서 탈락하는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발생한 미분양 통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주택공급을 체결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서를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과 관련,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천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취소된 계약은 2018년 61건, 올해 9건으로 전체의 3% 수준인 70건에 불과했다.
이중 748건(32.2%)은 취소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2018년 이전에 요청했던 1천506건(64.8%)은 취소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계약미취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업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분양시행사 혹은 건설사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주택법 제65조는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 같은 부정 청약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부 장관도 부정청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취소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부적격 청약이 1건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신청자 1명이 청약 기회를 날리게 된다. 10명중 1명 꼴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현재의 청약 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토부는 부적격 청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적격 청약은 제대로 취소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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