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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영장에 나는 피의자로 적시 안됐다"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오해 소지 일으킨 점 죄송"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됐나'라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고, 변호사가 영장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를 한 데 대해선 "'('장관입니다'가 아닌) 조국입니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 소유자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나 지시, 관여가 없었고, 제 처가 안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검사에게)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장관은 인륜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고, 검사 전화를 바꾸는 것은 공적인 일"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전화를) 바꿔줘 제가 부탁드렸다"며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시 집안의 가장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 장관 답변에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대학입시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논문이 제출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질의에 "제가 확인했을 때 제 딸아이가 논문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그 당시 발언했던 것은 당시 제가 알고 있는 바 확인한 것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조윤선 장관을 향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쓴 말 같다"며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인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요청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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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0 1
    김영춘

    조국 장관이 무었을 잘 못했는지 증거를 제시하며 누구 설명해 보세요.
    나는 기자 간담회 10시간. 국회청문회 10시간을 봤지만 누구도 조국의 잘못을
    증거로 제시한 사람 없었다.
    단지 고함지면서 혹만 제시할 뿐이었다.
    청문회때 야당 위원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잔뼈 굵은 사람들이
    검사.40명 수사관100명 동원했지만 그 결과는 꽝이 아닌가?

  • 1 0
    조국장관이 피의자가 아니라는것은

    장관직 수행하는데 검찰수사는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656

  • 1 0
    한달 넘게 온나라를 뒤집어 수사했는데

    도데체 조국장관이 무슨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는것이..
    대략 백만명의 시민이 서초동에 왔던 이유로
    생각한다..
    조국장관 본인을 수사하는것 아니면 이제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 0 0
    ㅋㅋ

    사퇴하지마라 그냥 가자.
    뭐가 어찌됐던 법만 피하면 되는게 한국이잖아.
    어차피 한번은 망해야 숨은그림까지 다 갈아엎지.

  • 1 2
    조국이 이 개새끼!

    당장 사퇴 안 하냐?

    이씨파!

    마누라 인륜따지고 인권지킬려면

    최소한 법무장관은 해야 하냐?

    이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 새꺄!

  • 5 0
    한달 넘게 온나라를 뒤집어 수사했는데

    도데체 조국장관이 무슨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는것이..
    대략 백만명의 시민이 서초동에 왔던 이유로
    생각한다..
    조국장관 본인을 수사하는것 아니면 이제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 4 0
    조국장관이 피의자가 아니라는것은

    장관직 수행하는데 검찰수사는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656

  • 1 1
    조국장관이 피의자가 아니라는것은

    장관직 수행하는데 검찰수사는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656

  • 5 2
    강남 조국 개쓰레기

    기득권 양아치 아가리가 터져서 말은 잘도 하는구나

  • 1 0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 소유자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로세..
    나는 갠적으로, 조국 장관이 압색현장을 피한 의도는,
    자신이 현장에 존재함으로서 야기될 불필요한 오해 및 분쟁을
    피하려는 의도 였던 것으로 보인다.
    .
    빠루들고 설치던 할망구와 세모분자 패거리와는
    격이 다른 것이다.

  • 3 2
    안양시민

    더역겨운건 윤석열 비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개세들
    이명박 박근혜 탄압정치를 할때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것들이 윤석열 욕하는거 보고 참 가증스럽다. 윤석열은 현재까지 정의를 위해 살아온 유일한자이다. 차기대통령은 윤석열 밖에 없다.

  • 2 0
    노회찬의 죽음 -문재인과 조국

    https://youtu.be/92-g5_Mvo-k

    사진을 보면
    김지선이 조국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느낌

    조국의 통곡은
    범죄자가 된 자신의 신세 한탄
    ......

    URL 클릭!!
    현시국 99.9% 이해가능

  • 9 1
    안양시민

    민주당 찍은 1인지만 .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고 반문이 되었다. 검찰개혁을 핑개로 조국 감싸기 수사방해 죄가 크던 작던 죄는 죄다. 한심한 정권을 찍은게 후회막급이다.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조사받으면 되지 머가 그리 구려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쇼하시나 그점이 용서치 못하겠다.퉤퉤.

  • 9 2
    역겨운 쓰레기 양아치 정당 추종자!

    아래 안양시민/
    국민이 너를 보면 구역질 나는걸 언제나 느낄런지..
    한심한 쓰레기

  • 11 5
    안양시민

    개소리 하지 마라 구역질 난다.

  • 6 7
    조국장관이 피의자가 아니라는것은

    장관직 수행하는데 검찰수사는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656

  • 3 0
    짜장박사와 짜장검찰의 환상적콜라보

    최성해학력허위 교육부문서로공식확인
    [단독] 최성해는 단국대 제적생-교육부문서로 공식 확인
    단국대 '제적' 명시해 교육부에 제출
    방통위 보고서도 '학력 허위' 기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2574234&PAGE_CD=ET001&BLCK_NO=1&
    CMPT_CD=T0016

  • 5 5
    ㅋㅋㅋㅋ

    응 절라도 대절버스 홍어 5천명과 틀딱주글년들 대깨문 5천명


    ㅋㅋ
    ㅋㅋㅋ

  • 5 0
    검찰은 행정부소속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상관인데..
    거부한다면 쿠데타와 다를게 없고..
    반란죄 아닌가?..

  • 3 0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두환의 죄목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정당한사유 없이 부대를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3 0
    12.12 5.18 재판 결과

    죄수번호 3124번 전두환:
    1심: 전두환 사형
    2심: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3심(대법원):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 6 0
    검찰은 행정부소속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상관인데..
    거부한다면 쿠데타와 다를게 없고..
    반란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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