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장관의 검사 통화에 대해 "법무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며 전날의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의 통화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가, 부적절한 지휘권 행사로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공교롭게도 장관이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형사소송법 제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시 주거주, 그 집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법을 둔 취지는 공권력의 법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 주장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나아가 "일사분란하게 여성만 두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동안 뒤지고 식사 배달해 먹고 하는 건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에 조 장관측 변호인들도 배석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집을 뒤지면 누구라도 겁이 나겠지 여자라고 특히 겁을 먹어야 할 일이 있냐 검찰이 조폭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국무총리라는 인간이 말을 그따위로 밖에는 못 하냐 집이 너무 크면 뒤지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냐 그러면 11시간을 수색하는 데 밥도 안 먹고 하냐 집에 가서 먹고 다시 오냐
진술을 듣고..기소장을 제출하는것인데.. 검찰은 인사청문회 직후 기소장부터 만들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증거수집을 나중에 하면서 기소장의 내용도 바꿨는데.. 이것이 위법이다.. 물론 조국장관 자택압수수색도 과잉금지와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다.. 대학입시관련으로 기소하는데 중학교 일기장은 왜 가져가나?..스토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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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한국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한 나라 미국..이라는 워싱턴발언에 한국의 적폐가 모두 들어있는데 외세에 의해 해방된 친일파시스템인 나라에 미국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안맞는옷을 입혀놓고 수치상으로만 빠른 경제성장에 생각은 유교왕조시대인데 형식만 민주주의로 착각해왔지만 촛불시민평화혁명부터 한국민주주의는 시작했다.
1. 심장내과학(전문의) 2. 흉부외과학(전문의) 3. 데이터베이스 분석 프로그램 설계(컴퓨터 공학) 등..적게 잡아도 전문분야가 3가지인 첨단 공학인데 고등학생이 1저자라고?.. 그리고 예일대 화학과는 논문과의 관련성도 희박한데.. 지금 장난하나?.. 그리고 서울대 실험실은 누구나 말만하면 빌려주는가?..
부모가 고학력일경우 미국영주권을 자녀에게도 주는 제도이며 영주권받은후 5년지나서 시민권을 받을수있을때 부모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해도 자녀들은 영주권이 유지된다. NIW는 한국국적이면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게하는 방법이며 검증해도 부모는 한국국적 자녀는 미국영주권만있는 한국국적 이며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말할수있으므로 한국국적일때도 미국영주권은 가능하다.
부인들은 갑작스런 상황이 돌발하면 당연히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조국 부인이 대학교수라 해도 갑자기 6명이나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아침에 들이닥치면 당연히 남편에게 SOS 요청하는 것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시끄러워! 그런일로 전화하지마!" 이래야 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