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국 동생, 지난해 전처 회사 물려받아"
<한겨레>도 본격적으로 조국 검증에 나서
<한겨레>는 이날 이같이 보도하며 "10여년 전 이혼했다는 남동생 부부가 같은 집에 전입해 있는 것은 물론 사업상으로도 깊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남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여부에 따라 조 후보자 쪽이 남동생의 전처와 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지난해 3월28일 전처인 조모씨가 운영하던 부동산관리대행업체인 ‘푸른씨엔디’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같은 날 조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회사는 조씨가 2015년 10월 설립했는데, 2년여 만에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고 전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은 것이다.
이 회사의 설립 당시 이름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5년 세운 ‘코바씨앤디’와 비슷한 ‘코바에이엠씨’였다.
조 후보자 쪽은 남동생의 이혼한 부인 조씨와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던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쪽은 조씨에게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를 팔았다. 또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모(81)씨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부산 해운대의 한 빌라에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다. 이 빌라의 실제 매입금을 조 후보자 쪽이 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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