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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盧, 선거중립 의무 위반"

임기중 세번이나 선거법 위반 기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세번이나 위반하는 부끄러운 기록 보유자가 됐다.

양금석 선관위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의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 "강연의 대상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회원으로 국한되었고 위와 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판 발언 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여 위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사조직인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포럼의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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