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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결정 납득 못해. 법적 대응 검토"

강경기류가 주류, 헌법소송 등 추진

청와대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전체회의에 앞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더불어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선진민주 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적 활동은 보편적 원리"라며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의 발언은 정당한 반론"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선관위의 결정이 알려진 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자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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