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고가 1주택자 혜택 줄이고, 경유세 올려야"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경유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10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공시가격 시가반영비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유세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세율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10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공시가격 시가반영비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유세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세율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