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출국금지
검찰, 압수수색때 '장관 전용 폴더' 발견해 파문 확산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폴더 안에는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다수 나왔다고,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폭로했을 때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등은 장·차관님까지 보고되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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