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반발 "재판장과 양승태 특수관계가 재판결과로 나타나"
"진실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법정구속후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가 대독한 친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며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후 수갑이 채워져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김 지사가 주장한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간 특수관계'란 성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성 판사는 그러나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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