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민간인 사찰 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민주당 박주민 "우병우 문화부 블랙리스트도 무죄"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이라 함은 몇가지 요건이 있다. 권력기관의 지시, 정치적 의도와 목적, 특정 대상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특감반원 김태우가 수집한 것은 민간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사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정보조차도 데스크, 감찰반장을 통해서 폐기되거나 관련부서로 전달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임기 전에 퇴직한 것은 4명에 불과하고, 그중 7명은 임기를 초과해 근무해 현재까지 근무하는 것이 3명"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찍어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하겠나.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리스트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8명 중 5명을 좌천보내 기소됐는데 무죄가 됐다"며 "세평 수집은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업무수행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지원사격했다.
박 의원이 이어 "설령 만에 하나라도 (환경부 문건이)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이 아닌 거죠"라고 묻자, 조 수석은 "네, 일단 전제는 지시(했냐의) 문제가 있지만. 지시한 바는 전혀 없고.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혹시나) 사실에 대해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실이 아닌 일방적 매도에 대해선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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