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원, 경찰에 지인 수사 캐물어...또 기강해이
민정수석실, 거짓말로 은폐 시도하기도. 靑 대대적 물갈이 시급
특히 민정수석실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하는가 하면, 문제의 감찰반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공직기강이 통제불능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KBS<뉴스9>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의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이 찾아와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특수수사과가 수사중이던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문제의 사건은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건 등으로, 김 수사관은 입건자가 몇 명이고, 국토부에 통보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부했다.
이어 청와대에 바로 연락해 김 씨의 신분과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하는지를 물었더니, 청와대의 답변은 김씨가 감찰반 소속인 건 맞지만 진행 중인 감찰은 없다는 것이었다.
KBS 취재결과 김씨는 피의자인 건설업자 최모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이며, 입건자 숫자를 파악해, 실적에 반영하려 했을 뿐이라며 비위 통보 명단을 요구한 것은 추가 감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더니,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며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상반된 설명을 했다.
KBS는 이와 관련,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진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가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며 "복귀조치를 하면서 소속 기관(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과 경찰을 폭행하고 23일에는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의 불법적 지인 수사 상황 파악까지 드러나면서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라도 대대적 청와대 물갈이가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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