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의 불법 물리력에 기업들 공포감마저 느껴"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규제 도입해야"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0여명은 지난 22일 대표이사실 출입을 봉쇄하고 10여명이 1시간 동안 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이어 “유성기업지회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2017년 폭행·상해 77건 등 총 239건의 상습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더 나아가 “2018년 4월과 7월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 사례와 같이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노조가 불법성 물리력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노동계가 불법성 물리력에 의존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사용자의 부당행위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과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상응하는 규제를 도입해 상호 견제와 협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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