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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발효, '소환 1호'는 누구?

이효선 광명시장, 남미외유 구청장-시의원 등 즐비

주민들이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투표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 정식 발효되면서 '소환 1호'가 누가 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의를 빚은 지자체 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25일 발표된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지역 투표권자의 10~20%)을 거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법이 발표됐지만 단체장 취임 1년 뒤부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오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세간의 관심은 누가 '소환 1호'가 될 것인가이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벼르는 지자체장 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에서는 단연 지난해 "전라도놈" 발언에 이어 최근 "검둥이" "북한놈들" 막말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광명시장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미 이 지역 17개 시민단체는 연대해 주민소환을 추진중이다.

잇따른 막말로 주민소환제 1호로 거론되는 이효선 광명시장. ⓒ연합뉴스


서울지역에서는 최근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남미 해외출장을 강행한 구청장 7명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들의 귀국장에까지 나가 거센 항의 시위를 벌였던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외유에 사용한 1인당 1천만원의 공금을 사비로 변상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남지역에서도 지난달 말 집단 외유로 물의를 빚은 10여명의 순천시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는 '일해공원' 추진을 강행한 심의조 합천군수가,제주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김태환 도지사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주민소환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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