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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국민혈세 '동문 접대비'로 탕진

'김승연 보복폭행 옹호' 발언에 이어 또 물의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보복 폭행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호 법무장관(57)이 앞서 지난 11일 부산 모교를 방문해선 수사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해야 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동문 등과의 점심값 등으로 사용(私用)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정권말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21일 밤 "열흘전(5월 11일) 부산을 찾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모교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뒤 이어 학부모,동문들과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며, 당시 김장관 일행이 식사를 한 음식점 직원의 말을 빌어 "술 4병 등 모두 1백40만1천원을 장관 수행비서가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계산에 사용된 카드 주인은 장관실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었다. 이 장관실 직원은 인터뷰에서 "(계산한 제 카드는) 한도액이 좀 높거든요"이라며 말했다.

MBC는 이어 "저녁에는 장관이 주재한 만찬회가 이곳 특급 호텔에서 마련됐고 부산시의회 의장,부시장교육감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초청됐다"며 "만찬 비용과 숙박비로 6백만원이 들었다"고 보도했다.

MBC는 "(MBC가 취재에 들어가자) 법무부는 장관실 직원의 개인카드로 계산된 이 돈은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라고 밝혔다"며, 법무부 관계자의 "부득이하게 밝힐수 없는 예산, 몇개 부처가 그렇게 운영하는 돈, 그런 성격"이라는 해명을 전했다. 특수 활동비란 수사나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밀유지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MBC는 "법무부측은 뒤늦게 동문들과의 점심 식사비용을 장관 개인 돈으로 갚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경남 김해 출신의 김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모교인 부산의 K초등학교 및 B고교를 방문, 후배들 및 동창들과 만나 회포를 풀었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사적 모임에 공적 목적에 쓰도록 엄격히 용도가 정해진 국민세금을 흥청망청 탕진함으로써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권위에 또한차례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1 8
    참...

    이대가선 재벌회장 비호하고,고향가선 국민혈세 낭비하네!
    참 나쁜 법무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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