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심재철 행위는 위법. 신창현은 불법 아냐"
"심재철, 빈 집서 남의 물건 들고나오다니"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 의원의) 그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청와대나 여러 국가 주요기관의 말하자면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을 들고나와서 그걸 마치 큰 자기 성과인 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서류의 등급이 있는데 지금 얘기되는 것이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모르나 그 등급을 위반해 접근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그걸 갖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않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위법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과잉행동 아닌가 싶다"며 "그런 행위는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회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보장도 못 받는 셈"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에 그는 신규택지 정보를 사전 유출한 자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선 "당시 신창현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정책자료이지 국가기밀자료가 아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만 부동산정책이 예민한 것이기에 정책정보가 노출되면서 갖는 문제점은 있어서 당에서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보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검찰의 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의아스럽다.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게 최근 이뤄진 심재철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뭐랄까 구색맞추기 용이 아닌가 의견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저도 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절한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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