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신동빈 롯데회장에 '징역 14년' 구형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징역 14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되기에 이르렀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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