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10년만에 감소 전환. 저소득층 지원 강화
부자증세액보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대폭 늘리기로
정부는 이같은 세수 감소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이같은 요지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EITC)으로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원 늘어난다"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고한대로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원 등 총 4조7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보다 2.7배로 늘어난 액수다.두 개의 정책으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만도 2조9천600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7천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지만, 서민 복지 등에 3조3천200억원을 지출하면서 전체 세수는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2조5천343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는 12조6천18억원 줄어든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분배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지표가 많아서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소득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많이 냈다"며 "EITC 등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2008년 이래 10년만에 세수가 감소로 돌아서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나,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다주택자 중과세 강도를 시장 예상보다 낮추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을 이자소득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부자증세의 강도를 낮췄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따른 예산 수요와, 남북관계 급진전시 예상되는 막대한 남북경합 수요 등도 대기하고 있어 내년도 적자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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