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석탄, 한국서 환적...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유엔 보고서 파장 "지난해 10월 두차례", 야당들 "북한과 내통?"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9월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
이 과정에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10월 2일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천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천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다.
<VOA>는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전화통화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VOA>는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따라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를 접한 보수야당들은 즉각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일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던 북한을 대한민국이 뒤에서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면 이는 기무사 문건만큼이나 중대한 사항"이라며 "수출입 관련 정부기관은 그간의 북한 관련 전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해서 검토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일에 직접 나서는 청와대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면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고 보고를 받고도 숨겼다면 국제사회와 국민을 우롱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처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몰래 북한과 내통하는 국가로 치부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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