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MO 완전표시제는 물가상승-통상마찰 고려해야"
"소비자 알 권리도 중요, 사회적협의체 통해 개선방안 마련"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해당 청원은 총 21만 6천886명이 참여했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이와 관련 "GMO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GMO 식품 현황와 관련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생산은 없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을 완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며 "다만,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그 후 완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0.9% 이내의 GMO 혼입까지 Non GMO를 표기하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선 “소비자들은 Non 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까지 Non GMO 표시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