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결국 구속, 1조원대 부당이익 혐의
유령회사 끼워넣어 비자금 조성 혐의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인 명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불똥이 정-관계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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