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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세 꼭 해야”

참여연대, “적극적으로 공평과세의 의지를 보여줘야”

론스타펀드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국민에 대해 유감과 사과를 표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적극 과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이날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외환은행 지분 매각 이득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된 자본 이득 과세에 대해, 정부가 론스타 코리아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론스타 코리아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임을 보여주는 사실관계의 수집에 보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공평과세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앞두고 예상되는 약 4조 5천억 여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쇄국적 과세조항’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과 우리나라가 미국ㆍ벨기에를 비롯한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모두 담긴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거한 과세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날로 확대되는 조세회피지역 이용 탈세에 적극 대응해야”

참여연대는 이 성명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자본의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형식적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 관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경우 론스타재팬에 대해 고정 사업장 개념과 이를 입증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에 힘입어 과세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과세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정사업장’ 개념을 제대로 적용하면 그동안 몇몇 외국자본이 거두어들인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 혹은 소득세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스타의 실체는 벨기에 국적의 페이퍼컴퍼니지만 모든 계약 및 경영상 대리권을 론스타코리아가 수행한 사실은 이미 공개된 론스타의 투자 및 경영과 관련된 내부문건으로도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외자유치와 마찰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에서 과세권 행사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외국 자본의 ‘세금 없는 장사’는 도를 넘었다”며 “몇몇 외국계 펀드 등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물증을 남기지 않고 세법과 조세조약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가면서 자본 및 영업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시도하기 때문에, 조약과 국내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전문화된 국제조세조사팀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한국정부의 사실상의 ‘묵인’ 하에 안정적인 자본투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소득을 올린 론스타나 칼라일 등 외국자본도 과세회피 행위와 변명에서 벗어나 조세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 몇 푼의 기부금을 내는 일보다도 더 당당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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