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서도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2심 선고 형량에 비상한 관심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내년 2월 5일 오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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