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체포영장 발부
미국에 체류하며 경찰의 3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
법원이 14일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현재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을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12일과 이달 9일 세 차례 걸쳐 김 전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며 모두 불응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지난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고, 김 전 회장은 그로부터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현재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을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12일과 이달 9일 세 차례 걸쳐 김 전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며 모두 불응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지난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고, 김 전 회장은 그로부터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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