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국방부 '전역 연기'에 인사소청 제기
"법규상 2작전사령관 면직됐으면 전역해야" 주장
군 관계자는 이날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자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현역 대장이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했는데도 전역하지 않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소환한 데 이어 9일에는 박 대장이 쓰던 2작전사령부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장은 국방부가 자신을 중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인사사령부에 발령 낸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이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은 군복을 벗고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군 검찰의 경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비등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비위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박 대장 측이 판단했을 수 있다.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만큼, 박 대장 측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군 검찰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