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여론에 전재수-백혜련-박홍근, 종교인과세 유예 '없던 일로'
종교인 과세 공동발의자 25명으로 줄어들어
전재수 의원은 9일 밤 페이스북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과 관련하여 저와 보좌진 사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동발의를 철회합니다"라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전 의원은 10일 오전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철회를 위한 절차적 조치를 마쳤습니다"라며 "염려와 함께 의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결 같이 곁에서 귀기울이며, 더욱 노력하는 전재수 의원실이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백혜련 의원도 10일 오전 "종교인과세 2년 입법유예 법안 발의는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기도 한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어제 갑작스럽게 국회에 제출되면서, 공동발의 의원 중 한 명인 저도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라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대표발의한 의원실과 협의한 후 저는 공동발의를 철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질 없이 시행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여, 정부는 계속대로 종교인 과세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종교인의 과세도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녀왔고 지금도 그 소신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종교인 과세라는 원칙은 지키되 정부와 종교단체의 시행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약간의 보완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이 법안의 공동발의를 요청받고 날인했던 3~4월 당시에는 대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을지라도, 저의 평소 소신을 너무 간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라고 장황하게 해명했다.
그는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주신 비판은 달게 받고 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3명의 의원이 탈퇴하면서 김진표 의원이 9일 대표발의 당시 28명이었던 공동발의 의원은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등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공동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들의 SNS 등에는 네티즌들의 비난글이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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