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병 급여, 21만원→40만원
2022년에는 최저임금 기준 50% 적용키로
박광온 대변인과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사병 급여 최저임금 30%를 적용해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원에서 40만5천669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수훈 위원장은 “2020년에는 40%의 적용 인상액을 지급하고,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40%를 적용할 경우는 54만892원으로, 50%를 적용할 경우는 67만6천115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국정위는 사병의 봉급 인상을 고려해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생활비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방식이 될 텐데, 구체적 내용은 협의 중”이라며 “재학중인 학생은 잘 적립하면 전역했을 때 1년치 등록금 정도 충당할 수 있고, 예컨대 나와서 조그마한 창업을 하겠다 하면 종잣돈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1천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밝힌 뒤 "이것은 권장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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