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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절차 착수

인사처, 시행령 입법예고. 이르면 7월 중 완료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6일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려다 사망한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참사 3년이 되도록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5월 15일 스승의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 인권위원회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의 청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혜윤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좋네요~

    https://youtu.be/8QBvjH8zj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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