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국방부 "자살장병 부모, 9년 전 월급 토해내라"
선임병 학대 받다가 자살, 국방부 실수로 지급해놓고 반환 소송
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3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 5천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 6천원 등 총 40만1천원을 반환하라며 지난달 3일 지급명령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당초 초과 지급은 국방부가 고인의 제적처리를 4개월 정도 지연시킨 탓에 발생했다. 육군 상무대에서 근무하던 최 일병은 지난 2003년 6월 23일 부대 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나, 국방부 처리가 늦어지면서 두달 후인 8월 15일에 일반사망 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10월 20일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 기간 동안 최 일병 급여통장에는 4개월치 월급 33만5천원이 지급됐고, 경황이 없던 유가족도 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 국방부는 4년이 지난 2012년 3월에야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해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
최 일병의 아버지 최모씨는 "당시에는 자식을 군에서 잃은 것도 모자라 순직처리까지 거부돼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었다"며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달라 요구하고 이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부 요구를 일축했다.
최 일병은 지난해 4월 19일 국방부 재심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국방부의 월급 반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방부 역시 최 일병 월급은 법령상 결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담당 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이 월급 반환을 강제하는 채권관리 지침 개정을 건의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국방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남의 귀한 자식 데려가서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국방부 실수로 초과 지급한 월급을 부모가 토해내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최모씨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못 준다"고 단언했다.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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