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렌터카 동원은 개인적 공명심으로 한 것"
"비상근직 직능국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 하겠다"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결과, A씨등 2명이 국민의당 경선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전남도선관위가 조사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시당은 이어 "당직해촉은 물론 당원권 정지, 출당까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반칙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박지원 대표 및 중앙당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준수, 불법동원 엄금 지침을 받아 당원들에게 하달한 바 있다"며 "비록 A씨가 무급비상근자이지만 당이 굳은 의지로 새 정치를 실천하는 중에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시당에 따르면 전남도선관위가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한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국민의당에 입당, 시당의 비상근직(무급직)인 직능국장에 위촉돼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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