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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4월 국회서 주민소환제 도입 적극 검토"

김두관 최고,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경악’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비리 근절 차원에서 부패방지법의 일부인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주민소환제와 같은 법을 가능한 한 4월 임시국회에서 도입키로 했다.

정동영 "공천비리 신고한 사람 보호 법안 만들어야"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1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클린선거대책회의를 하다보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돈 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때문에 제보자들이 나서기를 꺼려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천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돈 준 사람에 대해 사법당국이 정상 참작을 해 주던가 처벌을 유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방침으로 정해진다면 전국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수백, 수천 건이 사법당국에 고발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공천관련 비리는 발본색원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제출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두관 최고위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소환제를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권력 교체 주장과 관련해 주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다”며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도 주민소환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대외적으로는 찬성입장을 밝히는 한나라당이 5당 원내대표 정책발표 및 토론회 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4월 임시 국회회기 내 주민소환제와 내부자보호법과 같은 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나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취지에는 각 당이 공감 하나 5. 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터라,현실적으로 정치권이 스스로 제 목에 방울을 달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연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며칠 안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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