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900억원대 연장근로수당도 수탈"
이정미 "최악의 블랙기업,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랜드 파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은 사측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의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정규직 신입사원들은 월 평균 최대 400시간, 최소 3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왔다. 사측은 이에 대해 단 월 20시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지급했고, 이마저도 계약직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에슐리 모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는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별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계약직 직원 B씨는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지만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되어 기록되며 이틀간 15.5시간의 임금이 체불됐다.
정의당은 당에 체불임금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104시간,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 2천만원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에 대입하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은 최대 9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는 식자재나 각종 물품비용을 주방·홀 관리직원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통상 3∼5일 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이마저도 없으면 사비를 들여 직접 사와야 했다.
한 직원은 한 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으며, 주방에서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된 산재신고 없이 직원이 일부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일도 있었다.
다른 광역시·도에 있는 매장 근무를 통보한 뒤 사택 거주를 지시하기도 했다. 10평 남짓 사택에서는 상급자를 포함해 다른 직원 3∼4명과 함께 생활해야 했으며, 먼 곳은 사택에서 매장까지 차량으로 1시간이나 되는 곳도 있었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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