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새누리 반발 속에 '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
새누리, 안건조정위 회부로 90일간 지연시켜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역사교과서용 도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해달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해당 법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교과서 내용이 28일 발표되니 내용을 보고 정리한 다음에 안건으로 올려도 늦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 방식에 심각한 이의를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올릴 것이면 법안소위는 앞으로 필요없다”며 “야당 의원들 얘기만 듣고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결정하겠다”며 상정여부를 거수 표결로 강행했고, 재석 의원 22명 중 야당 측 찬성 15명, 여당 측 반대 7명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맞서 염동열 간사 명의로 해당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90일이내 심의 기간을 거친 후에나 간사협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회부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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