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朴의 또하나 자충수
17개 시도교육감, 25일 국정교과서 '보이콧' 방안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이날 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공개 직전에 뒤늦게 나와, 정부의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뒤 한 달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하고, 곧바로 인쇄 및 보급에 들어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가르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작금의 상황이 '국민탄핵' 상황인만큼 대다수 국민이 강력 반대해온 국정교과서 강행에 소극적이었으나, 청와대의 변함없는 강경 기류에 주눅 들어 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개되는 교과서가 교육계와 역사학계 우려대로 친일독재 미화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기술됐을 경우 국민적 분노만 더욱 키우는 박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오는 25일 세종시에 모여 국정교과서 수령이나 대금 지급의 일체 거부, 이미 이뤄진 교과서 신청 취소·반품 등 적극적 보이콧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정교과서는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곧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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