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朴대통령 퇴진 촉구 거리행진 막지말라"
경찰의 거리행진 불허에 급제동. 시민 참여 더욱 커질듯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후 거리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경찰이 전날 불허하자 참여연대가 청구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사건 집회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우체국에서 종로와 을지로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거리행진을 벌일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참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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