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50분만에 '변사'로 규정"
박남춘 "경찰, 변사로 규정해 부검 강행하려 해"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 불과 50분만에 사인을 '변사'로 규정하고 서울대병원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2시 49분께 서울대병원에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변사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등의 진술조서'와 '변사자 백남기 농민 관련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측에 따르면, 이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시각은 오후 1시 38분께이며 유가족은 사망진단서를 검시가 이뤄진 저녁 6시까지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 관련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변사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 공문을 보낸 셈이다. 경찰은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다음날인 26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변사사건처리규정에 따르면 변사자라 할지라도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 등 부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망원인이 명확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변사자의 경우 즉, 백남기 농민과 같은 경우는 검시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검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원인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사망원인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이 ‘변사’라고 공문을 보낸 시점은 유가족만 사망원인을 알고 있었던 시점이기에 경찰이 병원 측과 사전에 사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망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부검을 시도하려고 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2시 49분께 서울대병원에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변사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등의 진술조서'와 '변사자 백남기 농민 관련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측에 따르면, 이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시각은 오후 1시 38분께이며 유가족은 사망진단서를 검시가 이뤄진 저녁 6시까지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 관련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변사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 공문을 보낸 셈이다. 경찰은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다음날인 26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변사사건처리규정에 따르면 변사자라 할지라도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 등 부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망원인이 명확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변사자의 경우 즉, 백남기 농민과 같은 경우는 검시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검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원인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사망원인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이 ‘변사’라고 공문을 보낸 시점은 유가족만 사망원인을 알고 있었던 시점이기에 경찰이 병원 측과 사전에 사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망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부검을 시도하려고 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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