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구속수감, 롯데 일가중 처음. 검찰 칼끝은 이제...
비자금 수사 본격화에 신동빈과 MB진영 초비상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신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장시간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별무소득이었던 셈.
신 이사장은 이날 새벽 초췌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대표의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가게 했다는 것.
검찰이 신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과 용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최종적으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 수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롯데그룹이 MB정권 시절에 각종 특혜를 통해 매출규모를 2배로 키우는 등 초고속성장을 한 만큼 MB정권과의 유착 관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롯데와 MB진영은 초비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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