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출마자, 선거사무원들 임금 떼먹고 출국
선거사무원 15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고소
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김 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선거사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이모 씨 등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15명은 "김 씨가 선거운동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겼다"며 김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이 씨 등이 받지 못한 임금은 8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예비후로 등록했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한 김 씨는 전체 투표수의 8.89%를 얻는 데 그쳤다.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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